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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1순위 조건(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무주택/거주기간)

by 은율파파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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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1순위 조건(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무주택/거주기간)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미분양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둔촌주공 재건축 등 입지가 괜찮은 곳은 분양이 완료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인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조건과 거주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하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조건은 2가지입니다.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입니다. 먼저 예치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구분/면적 전용 85이하 전용 102이하 전용 135이하 모든 면적
서울/부산 300만 이상 600만 이상 1000만 이상 1500만 이상
기타 광역시 250만 이상 400만 이상 700만 이상 1000만 이상
기타 시/군 200만 이상 300만 이상 400만 이상 500만 이상

서울과 부산 대도시일수록 예치금액이 비싸며 시/군으로 갈수록 예치금액이 좀 더 저렴합니다. 참고로 예치금액은 사는 지역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자가 대구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경우 대구광역시 기준 예치금 250만 원이 아니라 부산광역시 기준 예치금 300만 원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납입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년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은 납입기간은 같지만 납입횟수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납입 횟수와 관계없이 예치금만 들어있으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해당 납입기간만큼 매달 납입을 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경우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을 해야 됩니다.

 

무주택 조건

청약 열기가 뜨거웠을 때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고 1 주택자는 처분조건을 해야 1순위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런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조건만 만족한다면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 주택 이상 소유한 자는 조건이 만족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 전용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3.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무주택 조건은 사라졌지만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가점이 높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추첨제의 비율이 다시 예전만큼의 비율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이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당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거주기간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혹은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역에서는 우선공급제도가 있습니다. 2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적인 당첨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우선공급 비율이 60%라면 60%는 무조건 2년 이상 해당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40% 또한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남은 자리가 있다면 타 지역 사람이 당첨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는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무주택, 거주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양 시장이 좋지 않지만 알짜 분양은 여전히 인기가 높습니다. 분양가 등을 잘 고려해 내 집마련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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